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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4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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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의 토지나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보상하는‘원스톱 방문보상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창녕군은 현지 방문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보상처리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보상은 2014년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시공하고 창녕군에서 위임받아 시행하는 공공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73필지 57명에 대한 보상협의계약 편의제공 및 노약자 등 거동이 어려운자의 보상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민원인이 군청까지 왕래하는 경비 및 시간 절약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근래, 2009년 3회, 2010년 4회, 2011년 5회, 2012년 4회, 2013년에는 영산산정주권(둔암~작포마을간 연결도로)개발공사, 성산정주권(안심마을 기초생활 기반정비)개발사업 등, 매년 출장보상을 시행하여 협의보상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으로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을 구현했다.

 

현지 방문보상시 법무사가 동행하여 현지에서 상속관련 상담 및 등기업무등을 처리하여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공사기간의 확보로 완벽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가능케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공 현장설명실시로 민원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등 원스톱행정처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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