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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3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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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구북구(을) 지역위원장)이 현행 11%인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2015년~19년) 총 12조 3234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증가액은 2조 4647억원이 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방 재정자립도는 2012년 52.3%, 2013년 51.1%, 2014년 44.8%로 감소 추세에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복지 축소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박근혜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홍의락 의원은 “현재와 같은 지방재정 위기는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이명박정부의 부자‧대기업 감세, 박근혜정부의 취득세(지방세) 영구인하 등에 따라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의 지방 몫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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