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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5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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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2일 열린 안동시의회 운영위원회

안동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24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 만에 단체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제 164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운영위원회가 9월 22일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일부 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가 의회의 일부 미비한 방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우선 회의규칙 72조 4항을 삭제하고 제72조2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4가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의원의 자유발언인 3분 발언을 5분으로 늘렸으며 서면질문시간을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변경했다.

이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정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질문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문일답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질문시간도 의원의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더한 총 30분에서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과 답변 포함 20분, 의장의 허가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분을 더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 50분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 1995년 의회규칙이 재정된 이후 의회기능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일문일답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본 질문에 대한 의원들의 추가 질문을 일문일답하게 함으로써 사안별 의원들의 역량에 따라 시에 대한 공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의원이 많고 집행부보다 많은 사안에 대해 폭넓은 견해와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훈선 운영위원장은 “지역구 대표로 선출된 의원 누구나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방자치와 의회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며 앞으로 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일문일답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천안시의회, 목포시의회, 충북도의회, 충남도의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안동시의회가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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