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김모(82) 노인은 새마을금고 대흥지점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 후 700만원을 이체했다. 현장에 있던 지점장인 장웅모씨는 노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들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했다.
장 지점장은 곧바로 김모 노인의 아들과 딸에게 전화통화 후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했다.
김병우 안동경찰서장은 "장웅모 지점장의 신속한 판단과 조치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해당 영업점을 찾아 감사장을 직접 전달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노인층을 상대로 아들·딸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자녀가 맞는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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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mtv.co.kr/news/view.php?idx=89528FMTV표준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