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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0 2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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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5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벤트 상품이나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PVC 포장재 등은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된다. 아울러 과대포장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 집중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 등이며, 점검내용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제출 혹은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조자의 주된 소재지 시·군·구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과대포장은 물건 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상품을 과대포장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라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물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대포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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