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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0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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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는 안동시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더라도 장애가 있지 아니한 자가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는 올해 상반기 안동시와 합동 단속을 편 결과 32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해 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지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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