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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9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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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최석환)에서는 2014년 8월 18일23시경 대구

동구 00동 소재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남성전용 피부관리’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Y(여·52)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Y씨는 지난 2009년부터 대구 동구 00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칸막이 등으로 구분한 방실을 5개 만든 후 20~30대의

여성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씩을 받으며 영업한 혐의이다.

 

김동수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들어 휴게텔이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업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구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이들 업소들이 성매매로 단속되더

라도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을 뿐, 구청에서 영업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였다.

 

한편, 동부서에서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를 각종

신·변종 등 성매매업소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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