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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3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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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자율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변경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령에는 1년에 한번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작동기능점검 결과의 소방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면적 5000㎡이상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을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그밖에 개정된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2급 및 연면적 1만5000㎡미만 건물만 허용)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강화(2년 1회이상 → 선임일 6개월 이내, 2년 1회 이상)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이다.

백형환 서장은 "다음해부터는 1, 2급에 해당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정된 법령을 알지못해 발생 할 수 있는 행정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화안내,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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