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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시·군간 공조체계 강화된다 - 경상북도, 시·군간 자동차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4-08-01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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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23개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8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군간 공조체계 강화에 따른 체납세 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협약은 2014년 8월1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1년간 지속된다. 협약내용으로는 지난 2013년7월1일부터 시행된 전국 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영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는 번호판 영치로 징수한 금액의 30%를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도내 시·군간 이와 같이 징수촉탁에 대한 자체협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3년 전국에서 징수촉탁 운영으로 징수한 체납세가 179억원으로 예상보다 체납세 징수효과가 높게 나온데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징수촉탁 협약 체결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시군간 공조체계가 강화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지방세 체납 일소에 박차를 가하는 징수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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