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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9 15: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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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동호 일원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다.

시는 수상레저안전관리지도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포항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안전관리실 등의 인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안동호일원에서 단속활동에 나선다.

최근 여름휴가철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증하자 수상스포츠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코자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안전장비 미착용,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변경 미등록, 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안전검사 미필기구, 정원초과, 무면허, 불법영업, 불법어업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활동과 더불어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벌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기간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합동단속을 펴 레저활동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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