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은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고 그 아동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엄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발생한 용산 아동 성폭력 사망사건 1주기를 맞아 27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는 '외국의 아동성폭력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형사정책과 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외국에서는 아동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형량을 강화하고 가석방을 금지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성폭력의 법정형량과 성인대상 성폭력의 법정형량이 같지만 스위스의 경우 아동성폭생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2004년 국민투표를 통해 입법화 됐다.
스위스, 의사 '완치 불가능' 진단 내려지면 평생 수감
입법안에 따르면 매우 폭력적인 범죄자나 성 범죄자에 대해 2명의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해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평생 동안 교도소에 수감해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의학적으로 '완치가 가능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형기만료 후 재범가능성이 사라질 때 까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하는 '성맹수법(Sexual Predator Law)'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여러 주에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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