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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4 09: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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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동시의 따르면 올해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자는 총 64,692명으로 부과세액(종세포함)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83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는 9월,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10만원 미만은 7월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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