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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9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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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다자녀(3자녀) 가족에 대한 차량 취득세가 감면된다.

7~10인승 승용차와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그 외 승용차는 최고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다자녀 감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자동차제작증 또는 양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공동등록은 배우자만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자녀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안동시의 다자녀 감면은 120건에 1억2천349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88건에 9천777만8천원으로 다자녀 감면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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