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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안 대표발의 - 매년 4월 16일‘국민 안전의 날’지정 추모비 건립 위한 재난피해자추모사…
  • 기사등록 2014-07-01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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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이 세월호 사고로 상처받은 국민들과 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4월 16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운항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 했고,

당시 탑승 중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일반인 탑승자 등에게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초동 대응 실패 및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가족,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교사, 안산 시민 등은 그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지역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붕괴 직전인 안산 지역공동체 재건을 모색하고 이번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비 건립 등 각종 추모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재난피해자추모사업재단은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 대규모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운영·관리, 대규모재난 관련 진상조사 업무의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명희 의원은 “지난 4월 16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 전해진 날이라며, ‘국민 안전의 날’ 지정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비 건립 등의 추모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가족 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로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광호, 이만우, 이에리사, 정우택, 조명철, 박인숙, 김기선, 김정록, 강기윤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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