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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5 1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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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안동콩이 지난 5월 19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44-254호)으로 등록됨으로써 안동콩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안동시는 안동콩연합회영농조합법인(대표 김용탁)과 함께 지난해부터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칭사업(안동콩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안동콩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특산품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음으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콩은 안동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 지역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한다.

장원진 시 농정과장은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안동콩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판로개척에 따른 콩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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