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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풍기인삼’ 명칭 타 지역 사용 못해 - '풍기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독점적 권리 확보, 영주 ‘풍기인삼…
  • 기사등록 2014-06-23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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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영주] 영주를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 ‘풍기인삼’이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함으로써 특산품 인삼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영주 이외의 타 지역에서 ‘풍기인삼’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영주시는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지난해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풍기인삼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지원사업은 풍기인삼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단체 법인설립, 품질관리규정, 표장 개발 등의 출원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8월에 우선 심사신청으로 출원해 9개월여 만인 지난 5월 29일에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본 사업의 주체인 사단법인 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가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 소속의 생산농가가 인삼제품에 사용 할 수 있는 표장으로 풍기인삼이란 지역표시적인 기능과 품질보증적인 기능을 함께 담고 있다.

(사)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는 풍기인삼협동조합 및 생산,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함으로써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확보되어 타 지역에서 풍기인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특산물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풍기인삼의 품질특성, 지리적 연관성, 명성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풍기인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독점적인 권리 확보를 통해 세계제일 풍기인삼의 옛 명성 회복과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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