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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서장 김대진)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6월11일부터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개월간 소화전 주변과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및 이중 주차된 차량, 소방시설 및 취약대상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소방서는 긴급출동 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김대진 소방서장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속한 현장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적극 동참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