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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8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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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나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식 투표일인 6월 4일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에 걸쳐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다르게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투표에 통합선거인명부가 사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관내선거인의 경우 선거일날 실시하는 일반 투표절차와 별반 다를게 없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과거 부재자투표와 투표방식이 비슷해 투표지가 개표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우편 송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회송용봉투가 별도로 지급된다.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이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①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 ②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하고 ③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는다.(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는다) ④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68.4%에서 제5회 지방선거 54.5%로 지속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한 사전투표제로 선거인의 투표 기회가 대폭 확대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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