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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전)수성구청장, 선관위 직원 직무유기 혐의 대구지검 고발 -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소속 직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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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수성구청장 후보 심사가 진행 중인 5월 8일, 이진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상조사 및 후보 자격 박탈을 김후보측이 요구하였습니다.

대구시당은 공천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파악하여 사무부처장 서현욱을 선관위에 보내 고발내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수성구 선관위 기성진 지도계장이 “지난 4월 1일 이진훈후보측 자원봉사자 2명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라며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처럼 고발사실과 다르게 왜곡, 진술했다는 것이다.

지도계장이 자원봉사자라고한 문모씨와 정모씨는 경선이 실시될 당시 이진훈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된 자이며, 자신들의 휴대폰이 아니라 엄연히 선거사무소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각 각 수성구 유권자 60여명, 90여명 등에게 이진훈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홍보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발인 선관위는 직접 이진훈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이들이 전화홍보를 벌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홍보 멘트문구와 명부 등을 확보하고, 유선전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전화한 사실, 전화받은 자로 부터의 이진훈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검찰에 문모외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대구시당 서현욱 부처장에게는 이들이 자원봉사자이며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왜곡, 은폐한 사실에 대해 김형렬 후보는 이들이 공정한 선거관리 등 업무를 고의로 해태한 내용과 관련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경선 발표 이후 최고위원회의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0일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됐으니 즉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라’고 통지한 것 역시 직권을 남용하면서 선거사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후보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인 손문호 수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의 전결로 고발인에게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 통지를 하고 선거사무소 폐쇄를 명령함으로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김후보는 이 또한 검찰에 고발하였다.

김형렬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를 감시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감싸는 것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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