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 운영 -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운영
  • 기사등록 2014-05-12 23:25:17
기사수정
 
[fmtv 구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 제도이자 소통창구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권익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전문상담원 12명으로 이동 신문고를 구성, 개별 고충을 상담하게 된다.

상담분야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은 물론,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민·형사, 생활법률 등 법률분야에 대해서도 시민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다.

평소,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시 관내 전 공공기관에서 상담 예약 신청(6월 5일 까지)이 가능하며, 상담 예약일 이후와 상담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가 가능, 심도 있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미시청 홈페이지(새소식 란)에서 상담예약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또는 e-메일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동 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은 상담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우리시의 집단민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71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