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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30 1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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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안동시가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014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683호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해 가격을 산정한 31,554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안동시청 홈페이지 및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3.1%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풍천면이 10.43%로 상승률이 가장 높은 반면 명륜동은 -1.98%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옥동 소재 주·상용 복합건물로 8억900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와룡면 산야리 소재 주택으로 101만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려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맞춰 공동주택 29,630호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에 공시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4월30일부터 5월 30일 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정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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