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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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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으나, 8월 7일부터는 법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구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14년 4월 16일 오후2시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구시 및 8개 구․군은 동성로 등 8곳의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집중 홍보하고, 시민들이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한다.

아울러,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주요 거점지역마다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구시 전역의 전광판, 홈페이지, 주민 소식지, 고지서 등 주민과 접점이 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하여 대구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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