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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예비후보는 도민을 세 번이나 속였다. 2002년, 2006년, 2010년 벌써 세 번이다. 박근혜도 속았다. 새누리당도 속았다. 도민들도 모두 속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997년에는 김춘희(김관용 부인) 씨가 J병원 권모 행정부장과 이모 내과과장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인 2,500만원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DJ정부의 기획작품”, “재판이 열리는 것도 몰랐다”, “돈을 준적도 없고 처벌받지도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관용 예비후보는 공직자로서 중범죄에 해당되는 아들 병역비리 사건을 ‘무혐의’라며 또다시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 이는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돈을 받은 권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을 준 김관용 예비후보 부인 김춘희씨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법적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

결국 병역비리에 관여된 것은 틀림없고, 공직자 부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그런 부인의 범법행위를 비호하는 김 후보는 비리 불감증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 자체를 ‘무혐의’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또다시 도민들을 속이고 어물쩡 넘겨보겠다는 김관용 후보야 말로 더욱 공직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김관용 예비후보는 아픈 아들 핑계대며 사실을 속이고 동정에 호소하려는 厚顔無恥(후안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선량한 도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젠 제발 분명히 하자.
병원 관계자에게 당시 거금인 2,500만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

지금이라도 솔직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2014년 3월 28일

박승호 경북도지사예비후보 대변인 조 영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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