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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차량 계도 후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개정, 6월 1일부터 과태료부과 단속시행 -
  • 기사등록 2014-03-12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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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태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차량에 대하여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지정 계도장을 발부하고 6월부터는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응급환자는 4분(Golden Time)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화재 발생시에는 현장도착 5분이 경과 시에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건물 내 진입도 불가한 상황이 된다.

소방차량이 긴급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에 확인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등)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긴급차량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갓길로 차선을 바꾸거나 일시 정지 해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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