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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사의 위험한 나의 아래체험으로, 나는 2009년부터2012년까지 약4년간 국가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청화대게시판),국가기관(국토해양부,인천공항공사,법원,청화대),언론사(KBS,SBS,YTN,MBS,조선일보,동아,중앙,문화,등등)에,“위험한아시아나항공의 악덕 경영과 그 조직의 정체 및 수법이 거의 조폭에 가까운 숨은 그림자”를,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등 천하에 알리어, 아시아나 항공사의 비행기사고 만은 사전에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증인으로서, 국민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 했었다.

특히, 정부, 국가기관,언론사,아시아나항공사의경영자는 필자가 그토록 인천공항의 위험천만의 심각한 현실태의 중요성 전달을,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렸다면, 또 정상적 책무를 수행하였다면 100% 아시아나 항공기 2건의 사고(2011.8월(화물항공기폭파, 2013년미국착륙사고)는 장담컨데 미연에 방지되어, 일어나지 않았다.(법률에 의해 연소가능성의 수.화물탑승금지 )

당시 필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반드시 비행기 화재로 인한 폭파 인명 피해를 사회경험상 사전 예측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사적으로, 이사실을 괘씸하지만, 아시아나항공사의 경영진 및 정부기관에 강력 건의 및 지적해 필자의 보상은 물론이고, 사고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필자가 심각성을 주장하면 할수록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무시했다.(지성결핍행위)

필자가 예측했던 항공기 2건의사고 폭파등 사고가 일어나, 보기좋게 국제사회에서 한국망신과 인명피해를 톡톡히 보았다.

당시의 필자의 신고를 무시하여 직무위반 한 공직자들은 지금이라도 전부 색출 해 직위 해제 해야 마땅하다.

필자는 정의로움과 선한 마음의 진실은 아무리 부정해도 하늘이 알아주고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을 새삼 실감하며, 반드시 하늘이 벌한다는 진실의 가치를 깨달았다.

사전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수 입에다 감을 넣어 주었는데도 이들이 밷은 이유 현장주소은, 국민의 비참한 현실로 빽없는 일반국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그사실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사안의 진실이라도 또 하나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한국국가에 뿌리 깊게 깔려져 있다는 비정상적 한계의 현실를 느꼈다.

그원인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결국은 불량인간 또는 지향동족(전라도)의 집단과, 돈의 힘으로만 결집되어 한국은 움직인다는 현실을 200% 체험했다. 즉, 양심과,정의와 책임감 없는 비정상적 공무원과 기업,국민이 일반화 된 사회가 한국에 현실태이고, 이대로 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선인보다 악인으로 사회구성화 되어 한국사회가 움직이고 있다. 악질행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그 현장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아시아나항공사(전체직원(용역포함) 약 80%이상 전라도출신한국대표 기업,)
*당시 필자건으로 대응했던 직원 최종 약8명(지점장포함) 전부전라도출신임
(당시지점장 박찬만은 아마도 경영자(박삼구,박찬구) 친척관계임.

◆둘째: 정부,국가기관(공항공사,국태해양부등)의 항공담당책임자등 전부
전라도출신이 100% 담당했고 이들은 비정상적사고.(책무위반직무수행)

◆셋째: 언론사에 본인과 직접통화한 담당자 및 책임자중 약60% 전라도출신,약40%타지역 출신이였다.

특히, 전라도 출신은 처음부터 고향기업아시아나를 감싸서 언론기재 우회적으로 거부하거나, 흥미를 보이다 역시 아시아나항공사 접촉후 이상하게 돌변한다.

또 그외 타지역 출신자중 일부기자들은 본 사건을 흥미 진진하게 대응하다가, 무슨영문인지? 법원의 기록물과, 아시아나항공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는 그 뒤 무소식이거나, 흐지 부지 이유도 없이 말을 바꾸거나, 미안하다고 한다.

즉, 증거는 없지만, 아시아사항공사는, 본인들의 책임회피를 위해 , 당시사건의 증인, 경찰, 언론기사등에게 뇌물로 입막음으로 무마했다는 느낌을 필자는 그들에게서 그 향기가 날아 옴을 훗날 느꼈다.

이유는 하나같이 갑짜기 다 돌변하여 이상한 행동을 했다.그이유는 꼭 기사를 내야 되겠다고 약속한 언론기자에게, 법원 담당관을 안내해 주며 연람 자료등 물어 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후 법원직원도 이상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결론은,필자자신이 대기업(아시아나), 정부, 국가기관, 언론을 처음부터 신뢰해서는 아니되는 곳을 신뢰했었다는 결론이다. 순진했던 것이었다.

이런 체험으로 한국에 양심과 정의로운사람이 약20% 존재하고 나머지는 부재라는 사실을 피부로 깨닫게 되었다. 법보다 그법을 실행담당하는 미성숙 인격의 인간집단이 한국의 총체적 중증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우연인지? 구연인지? 본사건의 소송도중 법원의 판사는 양측 화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아시아나항공사)가 당치도 않는 금액제시를 주장하며 원고(필자)의 실비를 거부했다.

이때 판사는 피고주장의 제시금에 조금 더하여 합의를 하도록 필자에게 [불덩어리기계 가지고 탑승했으면 일런일이 없었지 않았나? 그러니 (원고)필자도 잘못이 있으니 그금액에 화해를 권하였고, 이때 필자는 판사에게 지금 이사건은 “만약,항공사의 요구대로 본인이 불덩이기계”를 가지고 탑승했더라면 상식적으로 최소60%이상 공중에서 항공기폭파가능 해 탑승객 약500명전후의 생명이 좌우하는 위험하고도 아칠한 사건인데, 오히려 정부로서 본 보기로서라도 300% 엄한 벌을 해 재발 방지를 해야 할 입장에 있는 판사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필자는 핀찬과 화을 내며 지적하자, 그 판사님하시는 말씀이 또 한번 나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
그 말씀은 [공중에서 불이나던 말던 가만나두면 된다.

국민들이 이런것(귀중한 현장불법실태.정보,지식)을 알려주면 항공사만 좋아 지니 소송까지 해서 힘들게 알려 줄 필요 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럼, 국민이 생명을 잃고 또 불법횡포에 금전적등 모든 피해를 당하고 만 있으란 말인가? 또 항공기 사고 났을때는 이미 국민등 많은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국제망신으로 국가손실된 뒤에 그들(아시아나항공사)이 깨닫고 알게되면,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죄없는 국민만 손해를보고 희생해야합니까?이렇게 국민을 죽게 나두라는 것이 지금 정부기관으로서 법치국가로서 말이나 됩니까? 무슨 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2차 강력 지적하자, 그 판사님은 [항공사가 말해도 알아 듣지 못하니, 어쩔수 없지? 그대(연소성탑재)로 불법진행되면 언젠가 비행기 사고(화재로 공중폭파)가 나서 자신들(항공사)이 직접손해를 보아야 그때야 비로소 그 위험함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니 가만 나두면 된다는 것이다.즉 국민들이 소송을 해 항공사에 불법현장실태를 알려주면 항공사만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 판사는 필자를 화해시키고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마 필자(원고)을 위한 답시고 항공사의 말도 안되는 금액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말한 뉴앙스였던 느낌이다. 즉, 필자가 작은금액에 합의해도 언젠가는 아시아나항공은 엄청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루는 날이 오니 걱정 할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은 그것이고 법원은 국가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해야할 사법기관이 어찌 이런 회계망칙한 발상의 말을 하는지 황당하였다.어찌 이런 구분못하는 사람들이 한국 곳곳에 어지도 많은지? 지금도 국민으로서 황당하고 아찔하다.

그후, 말이 씨가 되었는지? 하늘의 뜻인지? 이 판사의 2011.5.20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2개월후 2011년8월27일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발한 화물항공기가 제주도 상공에서 공중폭파하여 기장2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다름아닌, 그 원인은 필자에게 불덩이기계를 안고 탑승하라고 협박했던 처럼, 그들의 만성불법행위의 소행이 사실로 드러나 “항공기의 화물칸에서 연소성으로 인한 화재”였다는 것이다.

난바로뒤 역시 필자가 경험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의 교묘하고도 영악한 악덕행위의 본색의 그림자가 언론 기사로  줄을 이었다.

아마도, 아시아나 항공은 자신들의 과실(연소성화물탑재)에 대한 그 책임을 해피하기 위해 평소 매수한 언론사에 [기장들의 개인빚으로 자살한 것처럼]사고원인을 가장하여  흘린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회에 통하지 않았다.

즉, 인천공항 지점장부터  현장최고 책임자, 직원들의 불법과 횡포의 무지의 행실이 이 항고기사고의 계기로 필자의 사건을 뒤받침해 주는 증거가 되었고, 반면 이 항공기사고는 필자의 사건이 명백한 증거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음지의 세계의 실태가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 났다.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지점에는 지점장등 3명전후가 정직원이고 인천공항현장 및 사무실에 근무하는 모든직원은 용역업체직원으로 무지집단이다)

결론, 아시아나항공기의 2사건은 정해진 인재이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 불법 횡포총체집단인 경영자부터 실무진까지 총체(비정상적가치관의총체집단)를 교체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 새는 쪽박은 하나를 땜방해도 다른데서 또 새기 마련이다.  이것이 진실의 교훈이다.

아시아나항공사의 악날하고 대범한 거짓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감히 고용한 변호사까지 중대한 내용을 판사에게 속이다. 들통났다. 즉,  변호사마져 동족의 악덕 변호사를  의뢰하고 있었다.

필자는 위험한 아시아나항공기를 죽을 때까지 절대 탑승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횡포 아시아사항공사의 필자의 경험>
2008년12월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사 항공사는 국제비행기 탑승자인 필자의 수하물(전자제품인 전기스팀조리구이기25kg,약130cm]을 수하물벨트에 쿵하고 떨어 트려 고장 발생원인을 야기 부적절대응(모르쇠 ,인면수심대응)을 하여 장시간 언쟁되었고, 그때 필자는 본 수하물 특성상 (테스트하면 기계표면 열 약160도(실제온도약230) 가열한 상태로 연소성 위험으로 열을 약2시간이상 시켜야 탑재 가능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천공항 현장 테스트가 실제 불가하고, 만약 테스트를 하면 필자가 예정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 필자가 요구하는 적절조치(차후 도착지에 도착하여 만약 기계가 고장났다면 이에대한 책임진다는 각서)를 해 주는 것이 항공사로서의 적절대응이오니, 즉시 시행하여 예정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차 요구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테스트를 고집하였고, 테스트를 할경우 필자가 예정비행기를 탑승불가한 것은 기정사실이니, 다음편을 탑승할때까지의 시간보상(금전)을 해 줄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인지한다면 테스트해도 좋다라고 필자는 제시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자신들의 과실은 인정하면서,[고장보장증서도, 지연에 대한 시간보상]은 일절 응할수 없으며, 못해준다고 배째라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이같은 항공사의 횡포로  언쟁은 말단직원부터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사 현장 최고책임자 (차장)까지 약5명을 거치며 약2시간동안 반복되는 횡포로 언쟁되었다.

결국, 아시아나 항공사는 최후 수단은 약300명 대기 손님 바로 앞에서 사실과 다른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갑이란 직위를 악용하여 “필자를 명예훼손” 하였다.

그후, 최고 책임자는 필자의 말을 무시하고 일방적 수하물 테스트를 했다.

그결과 다행히 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았으나,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현장최고는 약160도 열이나는 기계를 종이로 바로 포장하여 비행기출발시간 20분전에그 불덩어리를 비행기에 싫고 탑승하라고 명령하였다. 필자는 귀와 눈을 의심하였다.

이들이 정신병자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설마 손님이 이 불덩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겠다고 우겨도 절대 태워서 아니되는 입장과 직위(현장최고책임자)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그자체가  필자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잠시 냉정을 되잖고, 위험성과 항공원리,그심각성에 대한 전문 및 일반지식이 전무한 이들임을 감지하고, 왜 그 불덩이의 수하물을 탑재하면 안되는지 이유와 위험성를, 모든 방법수단을 동원해 수차 설명했다(얼려도보고 소리도 질러보았다).

그러나, 그럴 수록 이들은 왜 탑승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냐?등의 적반하장 의 무식대응,협박과 횡포을 일 삶았다. 이로 인해 필자는 인간의 한계를 느꼈고, 이들은 마치 인간임을 포기한 동물이란 것을 처음 체험하게 했다.(나중 재판중안사실이지만, 상,하 현장직원 전부 용역회사직원들이었다.

그러나 항공사직원으로속였슴)
그러나 필자는 인천공항내 연말연시라서 북적대는 수만명과 필자예정항공기의 탑승객생명의 안전을 위해 무지한 이들과 피를 토하는 전쟁(싸움)을 멈 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20분이지나 예정항공기(11:30)가 출발하였다.

이때, 아시아나 항공사는 “불덩이기계 160도”를 가지고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골탕을 먹이기 위해 인천공항에 고객인 필자를 방치한채 다음항공기편도, 시간보상도 제공하지 않은채 퇴근해 버렸다.(항공료 절취) 이들의 연말연시 한해 마지막날 1일의 횡포는  죽어도 용서 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국가의 손실과 국민의 생명과 국민에게 상습적 불법행위와 부당이익 착취하는 아시아나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한국의 제1호 설례를 남겨 많은 국민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제간을 오가며 힘든 소송을 약 4년하였다.

 판결결과는 대법원 3심까지 가서 승소 했다.

그러나, 필자는 약4년동안 사법기관의 행정직원, 판사들이 국제통상적사회 상식과 국제법율상식에 전무함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책무조차 지각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놀랐고, 이런이들을 가르쳐 이해시키느라 필자의 머리가 지진 날 정도였다.

현재도 소송비용소송으로 법원과 무식에 무지를 더한 법원에 국제법과 국내법을 가르치며 납득시키느라 전쟁중에 있다. 소송보다 더힘든것 이들의 전문성 자질질의 저하로  가장 국민이 고충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아마도, 필자의 대한민국의 제 1호 아시아나항공사의 손해배상소송의 판례는 앞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여!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고 “이에는 이 불에는 불로” 대응하는 정의롭고, 살아있는 국민 하나하나의 바른정신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이 건전한사회를 국민스스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나쁜사람은 당해도 어물저물 넘어가고, 나쁜사람을 보아도 모르는척 넘어가는 국민은 공범자요. 무임승차 얌채 국민이다.

이런 기업과 국민은 우리스스로 주위에서 사회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이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이자 의무이자  국민의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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