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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3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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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군수 김문오)에서는 올해부터 동·층·호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건물번호판 무료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의 건물에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법적으로 부여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도입됐으며, 일상생활에서 위치찾기, 우편물·택배 수령시의 불편한 점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상세주소의 사용은 건물의 소유자 등이 군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설치비용 부담으로 상세주소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달성군에서는 상세주소의 활성화 방안으로 2014년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세주소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설치해줄 계획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전입신고의 용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소유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새주소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줄여 주민들의 실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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