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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0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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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자동차세 고질 ․ 상습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주 ․ 야간 상시적으로 현장을 추적 단속하는 『체납차량 영치별동대』 를 운영한다.

수성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8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체납차량 영치별동대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 영치전용차량 및 PDA, 모바일 영치기기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차량소유자의 거소지 및 주소지 파악해 인근을 단속하고, 차량소유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주변을 추가 수색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중 불법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발견 시에는 번호판 영치 즉시 강제인도 후 공매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의 설 자리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영치별동대 운영 외에도 다음 달부터 영치반을 별도 편성, 자동차세를 2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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