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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10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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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지난 9일,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693건에 9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출력과 우송 등 부과징수 업무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이 이전보다 종별로 각 50%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였다.

납세의무자는 ‘14년 1월 1일 현재 북구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납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로 구분되며,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제1종은 4만5000원에서 6만7500원 ▲제2종은 3만6000원에서 5만4000원 ▲제3종은 2만7000원에서 4만500원 ▲제4종은 1만8000원에서 2만7000원 ▲제5종은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인상되어 종별로 6000원에서 최대 2만25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등록면허세는 지난 22년간 개편 없이 유지돼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면허가 신설되거나 변경될 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담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대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전국 시중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 며 인터넷(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 도록 늦어도 13일까지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북구청 류춘이 세무1과장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가 인상된데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우리구 세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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