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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토고권과 해양주권 강화해야' - 권오을 전 국회의원, 독도 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
  • 기사등록 2014-01-09 2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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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베 총리가 정초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시사하고, 일본정부의‘독도야욕 예산’증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독도수호’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1월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 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하고 입법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주거공간 조성, ▲주택건축비·생활지원비·교통비·의료비 등의 전액 지원, ▲생업을 위한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세제감면 및 소득공제 혜택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독도에 주민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전 의원은 “정부의 ‘조용한 대응’원칙에 비해 우리 국민들은 1987년부터 자발적 참여로 주민등록기준지(호적)를 독도로 이전해왔으며, 2014년 1일 1일 현재 총 2,957명이 등록되어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3,000명이 넘기를 소망하며 저 역시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곧 울릉읍사무소에 송달하여 등록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의원은 “이에 독도 정착주민의 실제 거주폭을 더 확대하고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의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토고권을 더욱 강화하여 항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적으로 표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영토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은 맞지 않으며, 동해에 대한 해양주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동해 역시 한국해로 차제에 개칭해야 한다”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해로 나와 있으며, 동해라는 국적 없는 바다이름으로 영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독도 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청원은 독도지역구인 박명재 국회의원(대표소개), 강석호 의원, 권성동 의원, 김광림 의원, 김재원 의원, 김재윤 의원, 김종태 의원, 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송광호 의원, 우윤근 의원, 유승민 의원, 이완영 의원, 이이재 의원, 이철우 의원, 장윤석 의원, 정갑윤 의원, 정문헌 의원, 정수성 의원, 정희수 의원, 주호영 의원, 최규성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총 22명의 여·야 의원들이 함께 소개했다.

한편 현재 독도 주민등록 인구는 완전거주 2명(1세대), 30일 이상 거주자 요건을 갖춘 자 19명(20세대)로 총 21명(20세대)으로 집계된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제4대 경북도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25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1일 올해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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