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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3 17: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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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 등 시민들의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기존 ‘취득가액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2%,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며, 지난 연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1992년부터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록 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현실화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기존 1,500원부터 90,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기존 3,000원부터 45,000원까지 적용하던 것을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했다.

아울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신탁으로 인한 체납 및 조세회피 악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4층 이상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일괄 2배 중과세하던 것을 세분화해 대형마트, 복합 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및 기업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4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와 「기업 납세 편의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 홍보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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