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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4 2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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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낙동강수계반변1지구하천개수공사(이하 제방공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K건설의 향후 공사 마무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K건설이 시공하는 안동시 남후면 미천 제방공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이는 제방공사 마감제로 사용된 사문석골재에 석면이 함유량이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다. 시험·결과 사문석골재에는 백석면이 0.2~0.4%가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허용기준을 최고 4배가 넘는 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의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은 원석 또는 단순히 파쇄 된 상태로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히 바닥골재로 쓰이는 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되는 것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는 공사현장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공된 골재를 철거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K건설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자체적으로 의뢰한 시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철거를 미루어 왔다.

하지만 이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1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 안동시청,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현장 10곳과 골재를 생산하는 S광산 5곳에서 샘플을 채취, 시험·분석에 들어갔다. 시험결과 사문석에 포함된 석면함유량은 평균 0.1~0.4%가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의뢰한 시험결과와 일치하는 최고 4배의 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감리단 관계자는 “석면이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광산을 바꾸어 오는 11월 말까지 제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안동지회 관계자는 “시공사가 한 번 부도가 나고 다시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안동시 남후면 미천의 제방 9km와 의성군 신평면의 광산천 제방 8km에 총 예산 31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시공하는 K건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오는 201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지류하천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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