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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2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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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오는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물품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해 결혼식에 참가해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특별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건네받다 적발될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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