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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 도시기본계획 변경 건의 - “영남공원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필요하다”
  • 기사등록 2013-09-26 1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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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의회가 26일 제15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현)를 열고 안동시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안동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고 건의했다.^시의회는 영남공원이 당초 과도한 규모로 계획돼 있어 정상적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이 불가능한데다 장기간 미 조성으로 공원기능을 상실했다면서 시 서부지역으로 경북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의 도심기능 약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회복 등을 고려해 영남공원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위원장은 “영남공원은 안동댐과 연접돼 있고 시 동쪽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이 지난동안 공원조성은커녕 보상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러한 불합리한 재산권침해를 구제해주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는 앞서 지난 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열고 현재도심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영남공원을 역사공원, 경관녹지, 보전녹지로 완화하는 도시기본계획일부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도시기본계획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토록 되어있다.

다음은 안동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님, 그리고 주낙영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안동시민을 대신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동시 공원녹지 현황은 총77개소 6.555㎢의 공원녹지가 있으며 이번 안동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동시에는 총 6.555㎢에 이르는 공원녹지가 있고 그 중 36.4%인 2.386㎢ 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자연공원 전체가 안동시 동지역 동쪽에 위치하고, 안동댐 보조댐 서쪽에 연접한 영남자연공원으로서 1967년 최초 지정된 이후 1973년부터 현재 규모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안동시 도심지역과 연접하여 재산적 가치가 어느 곳보다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반대로 40년 이상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만일 이 지역이 당초 지정목적대로 보전할 목적이라면 현행 규정대로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상계획을 수립 또는 공원조성을 하여야 하나 그런 행위 없이 40년 이상 방치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그 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여태까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사임이 명백합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안동시에서 2013년 6월 4일 안동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9월 12일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회의에서 부당한 공원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부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영남자연공원 2.386㎢ 중 0.58㎢는 역사공원으로, 0.08㎢는 경관녹지로, 나머지 1.72㎢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완화하는 안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이며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지사님께서 관련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안동시 도시기본계획 중 영남자연공원은 ① 당초 지나치게 과도한 규모로 정상적인 도시자연공원 조성이 불가능한 점 ② 오랜 기간 미조성으로 공원기능 상실 ③ 경북 도청이 안동시 서부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동부지역 도심 기능 약화 등 때늦기는 하였지만 영남자연공원에 대한 변경 요건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띠라서 이번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 안동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능동적으로 개선하여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건전한 발전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9월 27 일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

경상북도지사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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