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경시·문경시의회 '강원랜드 레저세 도입 반대' - 문경시 등 폐광지역 7개 시군, 카지노 레저세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처…
  • 기사등록 2013-09-17 12:45:10
기사수정
 
[fmtv 문경] 문경시와 문경시의회는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2018년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레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어 이를 철회하는 내용의 3개시군(문경시, 보령시, 화순군)시장·군수와 의회의장의 공동 성명서를 강원도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5년도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2001년도부터 강원랜드 이익금을 받아 왔으나 개별소비세와 레저세를 도입 할 경우 매년 40억원이상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강원도와 안전행정부에서는 폐특법 취지에 맞게 카지노에 대해 레저세 도입과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폐광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세제개편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은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821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시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