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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01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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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이어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가 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까지 인감도장을 제작해 신고해야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발생 등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에 온라인상(민원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인터넷(민원24 www.minwon.go.kr)을 이용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최종 처리한다.

인터넷 보안 등을 고려해 우선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본청만 해당되며 등기소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인감증명제도가 폐지되진 않는다.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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