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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소방서(서장 정병웅)는 25일(금)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달서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관리 및 유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달서소방서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화배보험협회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육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달서소방서는 ‘13.8.22.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특별대책'을 7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