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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20 1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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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정성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코자 약사법,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물용의약품(97개 성분)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처방전에 따라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

안동시는 '동물의약품 수의사 처방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달 25일 행정과 농․축협 및 동물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이달 16일 동물병원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 축산농가 인식부족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주1회 SMS 문자를 발송하고 홍보물도 제작·배부해 제도 안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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