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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료원장 인사비리 감사원에 적발 - 절차 무시한 채용···직원들 만류에도 원장 권한 남용
  • 기사등록 2013-07-19 11: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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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료원장의 인사비리가 지난 2월20일부터 4월5일까지 진행된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에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안동의료원에 부임한 이한양 원장은 같은 달 중순께 지역 모 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은 직원은 이 원장에게 인사규정에 위배돼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고 보고했고, 이 원장은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A씨는 계약직에 채용됐다.

특히 이 원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A씨를 함께 진료하고 싶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압박해 기능직 8급에 채용했다.

기능직 8급에 승진하려면 9급으로 1년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원 인사규정(제6조와 [별표] '직원의 임용기준 및 방법')은 정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밖에도 올해 1월께 자신의 장남 및 차남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와 C씨를 계약직으로 채용코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날 있을 인사위원회 안건에서 처리하라고 지시, 2월4일 둘 모두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이 원장의 이 같은 비리사실과 기타 공직비리 기동점검에서 적발된 사항들을 포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관할기관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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