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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7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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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7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올해 8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서약서는 각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김영환 안동경찰서장은 "이번 마일리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언론, 병원, 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안전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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