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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1 0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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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으로 기소된 대구 북구청 공무원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것은 공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초 어머니와 함께 대구 북구 동호동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목조건물을 구입한 뒤 같은 지번에 있지만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될 수 없는 무허가건물 2채를 임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추가 등재한 혐의로 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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