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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7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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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시가 올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제·개정시 경과규정에 의거해 신고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 사용해온 불법지하수시설은 자진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수질검사와 허가시설(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면제·양성화 되지만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형사적 처분과 동시에 해당시설은 폐쇄조치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지하수시설은 국가의 지하수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할뿐더러 지하수 오염 유발의 원인이 되며 오염된 지하수는 복구가 불가능하니 위 기간에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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