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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5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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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이 7등급에서 4등급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규격등급(중량, 등지방두께) A, B, C와 육질등급(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등) 1+ 1, 2 등외를 포함해 1+A, 1A, 1B, 2A, 2B, 2C, 등외등급으로 나뉘던 등급판정기준이 1+, 1, 2, 등외등급으로 간소화된다.

도는 등급판정기준이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유통업자 등의 혼선이 차단되고 유통단계에서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등급의 간소화로 생체정산에서 등급별 정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고, 도체중량 상한 3kg 하향조정으로 출하일령이 약 4~5일정도 단축돼 연간 693억 원의 생산 및 공급비가 절감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또 균일화된 돼지고기 생산과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되고 웰빙 트랜드에 맞는 적당한 지방층의 고품질 돼지고기가 공급되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기호성이 충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진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돼지등급 판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품차별화를 통한 수입산과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생산기반 유지 및 건강에 좋은 양질의 고기생산"이라며 "등급판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가지도․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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