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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4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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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경상북도는 14일 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이며, 인구 10만 이하와 도서(島嶼) 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방법은 ①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②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③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에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특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하며,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창진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이 향상되면서 반려동물 문화가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반려동물을 버려는 행위도 해마다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올해 영주시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전 시·군에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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