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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농어촌 민박과 관광농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도 호텔등급에 준한 등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는 최근 농촌·농업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급호텔과 모범음식점에 도입한 시설·위생관리 등을 적용해 농어촌관광사업에도 등급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 관광화를 통해 농촌주민소득원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1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같은 해 12월2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역 내 소재한 8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곳의 관광농원, 67곳의 농어촌민박 운영자에 대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신청서 작성·접수를 권하고 있다.
신청은 웰촌포털(www.welchon.com)에 회원가입 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심사는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등급이 결정된다. 현재 전국 500여개의 관광농원과 20만여개의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해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의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장원진 시 농정과장은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을 유지하고 수요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