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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03 1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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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어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로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성폭력의 용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 등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행위, 성희롱은 신체접촉 없이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상대방을 놀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음란전화 성기 노출 등 기타의 행위로 개념을 정의 할 수 있다.

경찰백서에서는 성폭력 범죄 발생이 2001년 7,536건에서 2011년에는 21,912건으로 190% 증가되었고 성폭력 특성상 신고율이 저조하므로 실제로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성폭행과 성추행은 엄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 또한 명백한 범죄행위를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의 진정 및 손해배상 소송의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습으로 귀엽고 예쁘다고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자칫 성추행으로 해당되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춘천지법에서는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진 행동은 정신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 된다”고 판시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2012. 8. 22)

이러한 판결은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의식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린이 성추행이라는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불명예의 고통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성숙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로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새 정부 출범 후 사회 4대악 100일 집중 단속은 6월 4일로 끝나지만 우리 경찰은 성폭력에 대해서는 4대 강력 범죄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예방과 단속으로 성폭력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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