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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축산차량등록 위반차량 단속 나서
-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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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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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와 이달 27일부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갖는다.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출입차량등록, GPS단말기 작동여부, 축산차량교육이수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미등록차량에 대해선 고발조치한다.
시에 따르면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 후 미 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2010년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정부는 이를 가축분뇨와 사료 등 운반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를 조기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1일 첫 시행됐다.
김동수 시 축산진흥과장은 “현재 420여대의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미등록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시장, 도축장,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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