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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안동경찰서,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 - 안동경찰서, 각 읍면동, 안동시옥외광고협회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깨끗한 …
  • 기사등록 2013-05-16 0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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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안동시와 안동경찰서가 도미시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건물(출입문)밖이나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입간판, 전단(명함형), 배너, 깃발 등의 유동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해당되는 단속대상이다.

시는 불법광고물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에 따라 즉시 강제수거(정비)해 폐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와 안동경찰서, 각 읍면동, 안동시옥외광고협회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깨끗한 안동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단속대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20일부터 강제철거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좋은 행복안동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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