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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15일 영농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한 원리금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제외 대상을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이 확대 시행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이면서 농지면적이 일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원리금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과 중복지원 됨에 따른 것으로,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피해 손실을 극복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확대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은 벼,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떫은감, 밤, 대추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등 25개 품목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빠짐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