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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8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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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고농도 오존에 의한 노약자, 어린이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 시민들의 인체 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주의보, 0.3ppm이상 경보, 0.5ppm이상 중대경보로 발령된다.

대기중 오존은 적당량이 존재할 경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하지만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 등이 자극받아 기침과 함께 눈의 통증과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고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는 유독물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오존경보제 시행기간 중 자동차 배출가스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등 오존오염 저감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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