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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4-30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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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13년 밭농업(하계작물)직불제사업을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목이 전(田)으로 돼있는 농지에 콩, 팥, 참깨, 고추 등 26개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농가는 연간 최대 4ha, 농업법인은 최대 10ha까지 16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올해 시행할 직불제에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신청 받으며 하계작물은 5월1일부터 6월15일가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대상 품목간 형평성을 고려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 품목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 대상품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체,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개,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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